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 후속책 일환
  •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뉴데일리 DB


    정부의 ‘지역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원대책’의 후속으로 군산과 통영 지역의 수출입기업에 대해 관세 납기연장 등 특별 세정지원이 실시된다.

    12일 관세청에 따르면, 특별세정지원에 따라 세관에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없이도 최대 12개월간 납부기한 연장과 함께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올해 관세조사 대상인 경우에는 피해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관세조사는 유예되며 이미 조사중인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관세조사는 연기된다.

    해당 기업이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없이 처리해 주고, 신청 당일 환급금을 결정해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 관련기업이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통관을 허용해 주고,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연기하는 한편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을 통보하는 것도 보류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특별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산·통영 지역 피해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세정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