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국세청 홈택스에 분산돼 있는 기부금단체 정보제공 창구가 일원화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가 개시된다.

    조회 대상 기부금단체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부금단체 4,013개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매 분기 말 기획재정부의 기부금단체 지정 결과가 반영돼 제공된다.

    제공정보는 대표자, 소재지, 고유목적사업, 기부금단체 구분(법정·지정), 지정일, 주무관청, 단체명 변경이력 등 기본사항과 최근 2년간 공시·공개된 결산서류, 기부금 모금 및 활용실적, 외부회계감사보고서 자료 등이다.

    국세청은 이용자 편의를 위해 홈택스 모바일 앱에서도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 중이며 세법 개정 등에 맞춰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의 지정·고시 절차 없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의료·학교·종교법인 등의 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단체 간편조회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등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 등의 이행의무는 의무별로 의무이행 대상, 이행기간이 다르므로 조회단체, 조회시점 등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정기부금단체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맞춰 서비스 대상과 기부금단체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번 서비스로 국민 누구나 지정기부금단체의 활동 내역을 보다 쉽게 조회·활용할 수 있게 돼 기부금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건 또는 5천만원 이상 발급한 단체 51개 등 65개 불성실 단체를 공개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