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봉 부사장 "굉장히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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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받은 조석래 효성그룹 老회장의 항소심이 오는 6월 최종의견 진술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전 회장 외 4인에 대한 항소심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노재봉 효성 부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노 부사장은 효성 본사와 조 회장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대량 교체해 증거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부사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노 부사장은 변호인이 증거인멸에 대한 공소시실을 모두 인정하냐고 묻자 "모두 인정하고 굉장히 많은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 등 위기상황에서 효성의 지원본부장으로서 무언가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에 회사를 위한다는 의욕이 앞서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경솔한 행동을 했느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당시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교체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만 빼고는 다 교체한거냐고 묻자, 노 부사장은 "교체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교체했다"고 말했다.
노 부사장은 1심 판결 이후 효성캐피탈 등 여러 계열사에서 겸직하고 있던 이사직을 모두 내려놓고, 효성나눔봉사단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 부사장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묻자 "사회적 약자와 가난하거나 학력이 낮지만 직업을 찾으려고 하는 분들을 돕고, 호국보훈 활동 등을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노 부사장에 대한 신문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 동의 하에 노 부사장 외 다른 피고인에 대한 신문은 따로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양 측의 최종진술은 오는 6월 8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