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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철강의 경우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25%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세 면제 대신에 미국향 수출 물량에 대한 쿼터제가 적용된다. 2015년~2017년 미국향 평균 수출량인 383만톤의 70%인 268만톤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물량의 74% 수준이다. 향후 감소 물량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자동차에서는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도 미국 기준을 통과할 경우 수입을 허용하는 쿼터 물량이 두 배로 증가한다. 기존에는 연간 업체당 2만5000대까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5만대까지 가능해진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A/S용 부품도 미국기준으로 적용된다.
국산 픽업트럭에 부과되던 25% 관세는 기존 2021년에 폐지키로 했지만, 그 기간을 2041년까지 20년 연장키로 합의했다.
5년 단위로 설정하는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판매량이 연간 4500대 이하인 업체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도 유지키로 했다. 친환경 기술을 적용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인정하는 상한은 확대된다.
또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제도와 원산지 검증에 대해서는 한미FTA에 합치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정부가 협상 전부터 '레드라인'이라고 설정한 농축산물 시장은 미국의 추가 개방 요구를 막아냈다.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에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요구한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