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효성
    ▲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효성

효성그룹은 조현준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사익을 챙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였다"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반박했다.

3일 효성은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당시 효성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사업 경쟁력을 보고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효성 측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08년 LED(발광다이오드) 사업을 개시한 이래 국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LED 선도기업"이라며 "일시적으로 유동성 문제를 겪었을 뿐 턴어라운드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TRS는 적법한 금융투자상품이고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을 보고 TRS계약을 통해 수익 목적으로 정상 투자한 것"이라며 "대주주(조 회장)가 GE로부터 배당금 등 직접 이익을 취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전환사채는 원래 부채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이로 인해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략본부장이던 시절이어서 계열사 경영에 관여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효성 측은 "조 회장은 당시 그룹 전략본부장으로서 그룹의 주력사업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나 효성투자개발의 경영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그들의 책임 하에 운영하도록 했다"며 "경영진이 지시,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효성의 반박은 이날 공정위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로 효성그룹 총수 2세인 조현준 회장을 고발한 것에 따른 대응이다.
 
공정위는 총수 2세의 개인회사가 자금난으로 퇴출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자금조달을 지원했다는 주장이다. 고발 대상은 총수 2세인 조현준 효성·효성투자개발·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이사, 효성투자개발 송형진 대표이사, 효성 임석주 상무 등 3명이다. 효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등에는 총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