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정감사 지적 이후 5년만ICC "KT, ABS에 손해배상액 103만6천달러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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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홍콩 위성 전문업체 ABS와 무궁화위성(KOREASAT) 3호 위성 소유권을 가리는 국제중재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 지난 2013년 ABS가 국제상업회의소 중재판정소(ICC)에 KT와 KT SAT을 제소한지 5년만이다.5일 KT의 제36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ICC는 지난달 9일 KT의 위성전문 자회사 KT SAT이 무궁화위성 3호를 매입한 ABS에 손해배상 원금으로 74만8564달러 및 이자 28만7673달러를 포함해 판정일 이후 연 9%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원금과 이자를 합친 손해배상액은 총 103만6000달러(약 11억원)에 달한다.이번 판정은 지난 2013년 ABS가 무궁화위성 3호의 매매계약과 관련 자사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동시에 KT 측이 매매계약을 위반했다며, ICC에 KT와 KT SAT을 제소한 건에 대한 결론이다.KT는 2010년 ABS에 무궁화위성 3호를 5억3000만원에 매각한 바 있다. 무궁화위성 3호는 연구개발에 약 3000억원이 투입된 데 반해 2011년 당시 2085만달러(약 205억원)에 매각돼 '헐값매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무궁화위성 3호는 1999년 발사돼 적도 3만6000㎞ 상공 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수명 기간이 다한 2011년 9월부터는 향후 10년간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위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이를 매각하거나 수출하기 위해선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KT는 관련 부처의 승인은 얻지 않고 매각 절차를 진행해 2013년 12월 정부로부터 복구 명령을 받았다. 이후 ABS와 재매입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ICC는 지난해 7월 위성 소유권이 ABS사에 있다며 일부 판정을 내렸으며, 이번 최종 판정을 통해 결국 ABS의 손을 들어줬다.KT와 KT SAT은 지난해 10월 미국 뉴욕연방법원에 위성소유권에 관한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최종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