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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는 5일 당정협의를 개최,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공공조달 및 민간하도급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증가한 반면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인상액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조달시장 인건비 산정 방식 개선해 공공조달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 조사‘를 현행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 실시하고, 임금실태조사 결과가 공공조달 인건비에 반영되는 시기도 현행 임금조사 4개월 후 반영에서 즉시 반영으로 개선된다.
임금상승분 조정치를 계약금액을 사전 반영, 단순 노무 용역과 같은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분이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되며, 급격한 인건비 변동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명시된다.
납품단가조정협의제도 활용 등 자발적 협력 유도를 위해 주요 경제단체 및 수탁기업협의회 협조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납품단가 조정 필요성 및 내용을 회원사에 홍보하는 작업도 병행된다.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최저임금 인상 등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에 하도급 관계에만 적용되던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수·위탁 기업간 공급원가 변동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상생협력법 개정작업도 추진된다.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 보복금지 조항 신설 등 제재도 강화된다. 법위반 사실 관계기관 신고를 이유로 한 보복행위에만 적용되던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확대해 상생협력법에 납품단가 조정협의신청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보복행위를 하는 행위도 추가된다.
아울러 납품단가 조정실적을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요소로 추가해 현장에서 납품단가 조정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수 있도록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평가 결과를 가점항목에서 배점항목으로 전환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과 같은 정책적 변화와 민간시장에서의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납품단가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공공부문이 중소기업 납품단가 현실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관련 제도 개선 및 공공기관 상생협력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