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거주민 특화 공공임대, 조만간 개정안 행정예고주택 일부 공공임대 리츠가 확보, 원거주자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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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에 따라 기존 원주민이 쫓겨나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정비사업으로 인해 기존 원주민이 불가피한 이탈을 했을 경우 재정착을 돕기 위해 '재정착임대주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요 공급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조만간 행정예고할 방침이다.

    재정착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의 일부를 공공임대리츠가 확보해 원주민에게 1순위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민간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 분양 물량을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매입해 공급하는 공적 임대 사업이다. 이 가운데 일부 물량을 떼어내 원거주자가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정부 계획의 핵심이다.

    국토부는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공급될 주택 가운데 계약 포기 현금청산세대와 민간임대주택의 5% 이내로 물량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재정착임대가 많을 경우 주민 및 사업자 반발이 우려돼 수량을 제한했다는 것이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재정착률 향상을 위해 정비구역 기존 주민에게 입주권을 우선 부여한다. 정책 지원계측에 속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는 차순위를 부여한다.

    임대 조건은 10년 임대주택에 준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으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을 시행하고 본격적인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