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회장 차명계좌 27개에 부과일각선 차명계좌 1천개 넘을 것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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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 4개 증권사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로 인해 약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제3차 임시회의 결과 이들 증권사에 33억 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대해서는 이들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키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27개 차명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61억8000만원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의해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4개사에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1000개를 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면서 향후 추가적인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금융감독원 자료 등을 바탕으로 이 회장의 차명 계좌가 은행계좌 96개를 포함, 모두 1229개며 이 중 97.8%가 실명제 이후 개설된 계좌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