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절차적 결함 인정돼 상소기구서 다툴 듯
  • ▲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이 일부 절차적 쟁점은 졌지만 실체적 쟁점에서는 대부분 이겼다. ⓒ 연합뉴스
    ▲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이 일부 절차적 쟁점은 졌지만 실체적 쟁점에서는 대부분 이겼다. ⓒ 연합뉴스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이 일부 절차적 쟁점은 졌지만 실체적 쟁점에서는 대부분 이겼다.

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12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덤핑으로 인한 가격효과, 물량효과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일본의 패널 설치 요청서가 미비하다며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반덤핑 관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했다.
 
다만 패널은 일부 가격효과 분석이 미흡해 인과관계 입증을 충분히 못 했다면서 덤핑에 따른 인과관계 쟁점 일부는 일본 측 손을 들어줬다.

또 한국 정부가 제시한 기업 자료 공개요약본에 비밀정보를 과도하게 삭제했다는 절차적 문제도 일본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조치를 권고했다.


DSB 패널 판정은 1심에 해당하는 절차로 결과에 불복하는 국가는 60일 이내에 상소기구에 상소할 수 있다.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분야에 쓰이는 핵심 부품으로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 운동을 일으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부품이다.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는 한국 정부가 2015년 8월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 부과를 결정했을 때 640억여원에 이르는 국내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지난해에는 900억원 상당의 일본산 제품이 수입됐다.

일본 정부는 2016년 7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고 한국 정부를 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