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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이 총수일가의 친족회사를 계열분리한 후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강도 높은 검증이 실시된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친족회사 계열분리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되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는 기업집단에서 분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운영과정에서 계열분리제도가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경제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성이 나타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례가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돼 왔다.
친족분리가 이뤄지면 계열회사에서 제외되어 계열회사 간에 적용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데, 현행 친족분리 요건으로는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이 높은 회사도 친족분리가 가능한바 친족분리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면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임원이 30% 이상 최다출자자인 회사는 동일인의 지배가 미치지 않는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해당 집단에 편입되는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현실과 괴리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높았다.
이에 개정안은 친족분리 요건에 동일인 측과 분리 신청하는 친족 측 간의 거래에 있어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조치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했다.
또한 친족 분리된 회사가 계열제외일 전후 각 3년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조치를 받는 경우 계열제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외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친족분리를 신청할 때 최근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상세 거래내역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친족분리 이후에도 3년간 매년 모기업집단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만약 친족분리된 회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친족분리를 취소할 수 있다.
기업집단 소속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회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임원이 동일인 관련자가 되기 이전부터 소유 지배한 회사 일 것, 임원측과 동일인측 간에 출자관계가 없을 것, 임원측계열회사와 동일인측계열회사 간에 독립경영을 신청한 임원 외에 임원 겸임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족이 독립경영하는 회사임을 이유로 계열분리를 신청하는 경우 공정위가 3년간의 내부거래내역 일체를 제출받아 부당지원・사익편취 해당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며 “계열분리를 인정받은 이후에도 3년간 모집단과의 거래내역을 매년 제출받아 부당지원 해당 여부를 점검해 법위반 확인 시 법위반에 따른 제재는 물론 계열분리도 취소된다”고 밝혔다.
또한 “임원이 독립경영하는 회사는 계열분리됨으로써 대기업집단이 부담없이 전문경영인을 임원으로 영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행령 시행이후 친족분리를 신청하는 자는 기존 친족분리 신청서류에 더하여 신청일 직전 3년간 모기업집단과의 세부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