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정부, 공공기관을 비롯 대한상의 등 95개 기관이 참여하는 민관 협업사업인 행복드림이 2년에 걸친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확대·개편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행복드림 열린소비자 포털(이하 행복드림)을 통해 소비자는 국내외 리콜정보, 인증정보, 농수축산물 이력 등 26개 기관의 안전정보를 상품 구매전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금융감독원 등 69개 피해구제기관을 통해 상담 및 구제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3월, 33개 기관이 참여한 1단계 서비스 개시 당시에는 국민들이 식품·공산품 중심의 안전정보를 이용하고 소비생활 일반에 대한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상담 및 구제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확대된 서비스는 피해구제기관이 확대돼 참여기관인 소비자원, 의약품안전관리원을 비롯 금융감독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69개 국내 대부분 분야별·지역별 전문피해구제기관에 대한 상담·피해 구제 신청이 추가로 가능해졌다.

    또한 지난해부터 제공된 식품·공산품뿐만 아니라 화장품·의약품·자동차 등 국내 9개 품목의 리콜정보와 국외 리콜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된다.

    이 경우 고가의 중고차 또는 중고의료기기를 개인간 거래 또는 온라인 거래로 구입시 행복드림에서 해당 상품의 리콜이력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구입할 수 있고 해외직구를 통해 유아용품 또는 위생용품 구매시 행복드림 국외 리콜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구입이 가능하다.

    상품별 안전정보 제공분야도 확대돼 행복드림에 추가 연계된 리콜·인증정보를 바탕으로 앱을 통해 유통표준코드를 찍으면 해당상품의 기본정보뿐만 아니라 리콜대상 상품인지, 어떠한 인증을 받은 상품인지 등 상품별 통합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원산지, 가공·관리 등의 정보가 품질과 가격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농·수·축산물 경우, 앱을 통해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생산·도축·가공정보 등의 유통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위해정보 알림서비스도 제공돼 자주 이용하는 생활필수품, 특별히 안전을 요하는 유아용품 등을 앱에 관심상품으로 등록하면 등록이후에 위해정보가 발생된 경우에 알림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속하게 사용중단 또는 교환·환불도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모든 분야의 리콜정보를 통합 제공함에 따라 체계적으로 리콜정보가 관리되고 소비자의 리콜정보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바일 앱을 통해 69개 피해구제기관에 대한 상담·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언제 어디서나 구제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