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1월  세이프가드 대책회의에서 WTO 제소방침을 밝히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역본부장 ⓒ연합뉴스 제공
    ▲ 지난 1월 세이프가드 대책회의에서 WTO 제소방침을 밝히고 있는 김현종 통상교역본부장 ⓒ연합뉴스 제공


    美 행정부의 국산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응 정부가 WTO 제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산업부는 14일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라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됐으며 WTO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 요청서를 미국에 전달하고 14일 오전 9시(스위스 제네바 시간) WTO 사무국에 통보가 이뤄졌다.

    지난 2월 7일 발효된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라 수입산 가정용 세탁기의 경우 저율관세할당 기준이 120만대로 설정돼 첫해에는 120만대 이하 완제품 물량에 대해 20%, 초과 물량은 50%의 관세가 부과된다.

    또한 2년, 3년차 120만 물량에 대해 각각 18%와 16%,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45%와 40%의 관세가 책정됐다.

    태양광 셀의 경우 2.5GW 기준으로 쿼터외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의 관세율이 매겨졌으며 태양광 모듈은 1년차 30%, 2년차 25%, 3년차 20%, 4년차 15%의 관세가 부과된다.

    그간 정부는 한미 양자협의 등을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철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지난 4월 6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4억 8천만 달러 상당의 양허정지 추진 계획을 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한 바 있으며 이번 분쟁에서 우리측이 승소할 경우, 상기 통보에 근거한 양허정지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규정 상 분쟁 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지만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