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 지난해 말 대법원 판결… 최근 여론 악화 부담
  • ▲ 대한항공 전 박창진 사무장(왼쪽)과 조현아 전 부사장.ⓒ연합뉴스
    ▲ 대한항공 전 박창진 사무장(왼쪽)과 조현아 전 부사장.ⓒ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2014년 소위 '땅콩회항'과 관련해 뒷북 징계를 추진하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17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8일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고 땅콩회항과 관련해 당시 조종사 A기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땅콩회항은 2014년 12월5일 조 전 부사장이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준비하던 여객기를 램프 리턴(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하게 지시하고, 박창진 당시 사무장을 내리게 해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다.

    국토부는 당시 A 기장이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항공기를 돌려 박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해 항공 법규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이 사건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한 책임을 추궁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토부는 법원 판결 등을 지켜보고서 행정처분 수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사건 발생 3년 6개월이 지나도록 이렇다 할 조처가 이뤄지지 않다가 최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투척 갑질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징계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제기된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21일 대법원에서 항로변경죄에 대해선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여 상무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으나 당시 박 사무장에게 증거인멸을 강요했다는 등의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