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3500개-주식회사 700개-자연증가분 2000개 늘 듯
  • ▲ 외감 대상확대 논란에 대한 중기업계의 우려속에 지난 14일 열린 중소기업주간 개막식 모습. ⓒ중기부 제공
    ▲ 외감 대상확대 논란에 대한 중기업계의 우려속에 지난 14일 열린 중소기업주간 개막식 모습. ⓒ중기부 제공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외감법 시행령개정안'으로 두고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금융위가 지난달 내놓은 개정안은 회계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유한회사의 재무정보 공시와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 이 경우 구글, 애플 외국계 회사가 외감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감사대상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 옥죄기가 작용할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개정안은 모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소규모 기업은 △자산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의 4가지 기준 중 3개 항목을 충족해야만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2만 8,900개인 외감 대상법인은 유한회사 3,500개와 주식회사 700개 등 총 4,200개(14.5%)가 늘어 3만 3,100개가 될 것으로 금융위는 보고 있다.

    여기에 자연증가분 2,000여개가 추산돼 결국 6,200여개(22%)까지 늘어나, 전체 외감대상은 최대 3만 5,100개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자유한국당 소속 정유섭 국회 중기특별위원장은 지난 4일 금융위에 ‘중소기업을 옥죄는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을 재검토하라’는 제목의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당초 외국계 유한회사 재무정보 공시와 회계투명성 확보 의도와 달리 선정방식의 급격한 변화로 중소기업들의 혼란 및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급격한 외부감사 대상기준 변화로 중소기업에게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감사대상이 순차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중소기업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계 역시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창규 세무사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며 외감대상법인이 최대 7,000여개 증가될 것으로 본다”며 “중소기업 발전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의 우려섞인 목소리도 높아 지고 있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회계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에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며 법안심의 과정에서 합리적 조정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