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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이 끝난 뒤 장해진단을 받아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면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 상태가 되면 장해진단을 받은 시기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약관에서 반드시 보험기간 중 장해 진단을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주방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됐고 병원에 입원해 수술까지 받았다.
이후 2017년 11월 대학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05년 재해 상해 보장 특약 보험에 가입한 내역이 있어 생명보험사에 장해보험금을 달라고 신청했지만 2015년 6월 보험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해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분조위는 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로 장해 상태가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라 해당 생명보험사는 이달에 A씨에게 장해보험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유사 사건에 분조위 결정 취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