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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GM에 오는 7월4일까지 창원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774명(퇴직 51명 포함)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한국GM이 이를 어기면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씩 최대 7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2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날 한국GM에 이런 내용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통보했다.
고용부는 한국GM의 불법파견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지난해 12월11일부터 올해 1월19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벌여왔다.
고용부는 지난 2월18일 인천지방법원이 내린 한국GM 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법은 해당 판결에서 한국GM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사실상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하고 근로조건을 결정했다며 한국GM 부평·군산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45명을 불법파견으로 판정했다. 법원은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했다.
고용부는 창원공장 사내하청 근로자 774명도 불법파견으로 판단했다. 한국GM이 이들에게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내렸다고 봤다.
고용부는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 고발 등 후속 제재에도 나설 계획이다. 검찰도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 3곳에 대해 파견법 위반 수사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이들 공장 3곳의 불법파견 규모를 1300명쯤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에선 고용부의 이번 불법파견 판정이 인력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하려는 한국GM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