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0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모습 ⓒ국세청 제공
    ▲ 30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모습 ⓒ국세청 제공


    반사회적 역외탈세, 편법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및 기업자금 불법유출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실시된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30일 서울 수송동 서울국세청사에서 올해 2차 회의를 개최 세무조사 절차 개선, 대기업·대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및 역외탈세 대응방 등에 대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 자리에서 이필상 위원장은 “주요 세금신고 및 세입예산 조달, 대기업·대재산가 탈세대응 등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연초 마련한 국세행정 개혁TF과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 국민들이 현장에서 국세행정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 공정·투명한 세무조사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대기업 사주일가의 편법적 탈세 등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조사절차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세청은 5월 2일부터 교차 세무조사 규정 상세화 등 조사사무처리규정을 개정·시행 중이다.

    국세청은 경영권 승계과정에서의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와 불법으로 재산을 해외로 도피·은닉하는 역외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역외탈세 혐의에 대한 정보 수집역량을 강화하고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반사회적 역외탈세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편법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일감 몰아주기, 기업자금 불법유출, 차명재산 운용 및 변칙 자본거래, 기업재산 사익편취 등 주요 유형을 중심으로 변칙 상속·증여 혐의를 정밀 분석과 함께 계열 공익법인에 대한 탈세혐의 검증도 강화된다.

    편법 상속·증여 검증에 필요한 가족관계자료 수집 범위를 확대해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검증 및 대재산가의 인별 재산변동 및 소득·거래내역, 관련 법인의 자본변동 흐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도 구축된다.

    역외탈세 근절방안으로는 FIU정보 적시 활용, 차명주식 및 자금출처 분석 등을 통해 변칙 자본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혐의 등을 정밀 검증하고 해외 정보활동, 기관간 정보공유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이 강화된다.

    특히 국세청은 조세회피처 지역에 대한 투자내역·외환거래의 경우 비정상적인 거래를 추출해 탈루혐의 정밀분석과 함께 고의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고발하고, 해외 불법 은닉재산 추적·환수를 위해 검찰·관세청 등과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과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