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On/Off 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 사전신청 해야 탄력적 근로시간제‧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
  • ▲ GS건설 CI. ⓒ 뉴데일리경제DB
    ▲ GS건설 CI. ⓒ 뉴데일리경제DB

    GS건설이 5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조기 실시한다.

    GS건설은 7월1일 근로시간단축 관련법 시행에 앞서 자체적으로 근로시간관리시스템을 구축, 오는 5일부터 본사 및 국내현장에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다만 해외현장은 7월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GS건설은 지난 4월 본사 및 국내외 현장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조직을 선정, 근로시간 운영원칙에 따라 사전운영한 바 있다. GS건설은 이 때 나온 개선사항을 반영, △연장근로 △탄력적근무시간 △시차출퇴근 시스템을 추가했다.

    GS건설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주 40시간, 현장 기준 주 48시간으로 연장근로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은 전 사업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기본 근로시간 관리는 PC On/Off를 통해 1일 8시간으로 제한했다.

    만약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해야 할 경우 사전신청 및 리더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근로 승인 시 승인된 연장근로 시간만큼만 PC사용이 가능하다.

    이 밖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제도 도입된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주 40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주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 1주 40시간 이내로 맞춰 근무하는 제도고, 탄력 근로시간제는 1일/1주 단위 근로시간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다. 

    반면, 시차 출퇴근제는 특정일 출근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전춘근 GS건설 인사총무담당은 "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조기에 시스템을 구축해 적용할 예정"이라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근무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