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총괄 선임…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과 공동 경영체제
  • ▲ 이세중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 ⓒ부영
    ▲ 이세중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 ⓒ부영

    이세중 환경재단 명예이사장이 부영그룹 회장 직무대행(법규총괄)으로 7일 취임했다.

    이에 따라 부영그룹은 지난달 취임한 신명호 회장 직무대행과 이세중 회장 직무대행이 공동 경영체제를 갖추게 된다. 지난달 취임한 신 회장 직무대행은 △기획관리 △건설 △영업 △재무 △해외사업 △레저사업 등 경영총괄을, 이 회장 직무대행은 법규·감사 등 법규 총괄을 각각 맡는다.

    이 회장 직무대행은 "투명하고 바른 경영으로 부영그룹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1935년 서울 출생인 이 회장은 인권변호사 1세대로, 민주화 운동과 시민사회운동으로 사회정의 실현을 실천해온 인물이다. 1956년 제8회 고등고시 행정 및 사법과에 합격, 법조계에 들어섰다.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민청학련 사건과 김지하 재판 등 민주화 운동 인사 사건 130여건을 무료 변론했고,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운동연합·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 등 시민운동을 이끌었다.

    또한 현대합동벌률사무소 대표 변호사(1981년), 제37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1993~1995년),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1993~2003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2005~2009년), 제1회 환경재단 이사장을 거쳐 환경재단 명예이사장, 함께일하는재단 상임이사 등으로 최근까지도 활발히 활동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