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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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과 체육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목적에 따라 묶어 관리하는 시행규칙 개정안 등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8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기반시설을 통합·신설하는 등 시설체계를 정비했다. 기반시설은 도로·공원·공공청사 등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로, 1962년 제도 도입 후 과도하게 세분화(최초 28종→현재 52종)되고 일부 유사한 시설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목적·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시설을 통합하는 한편,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반시설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신설했다.
또한 한시적 제도 완화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장에 대해 유예기간을 2년 연장했다.
국토계획법 제정 당시 종전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 등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40%에서 20%로 강화됐다.
기존 공장은 용도·밀도 등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부지 확장 및 증·개축이 제한돼 근로환경 개선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도록 했다.
국토부 도시정책과 측은 "개정안을 통해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정비로 국민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