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 따라 양측 불러 대면진술 할 수도
  •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월 1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2차 이혼조정기일에 참석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데일리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월 1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2차 이혼조정기일에 참석한 후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한달 후 이혼소송과 관련해 처음으로 ‘법정 대면’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판사 이지현)은 지난 12일 일반가사조사를 명령했다.

    가사조사란 재판부가 이혼소송에서 양측이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으로 예상할 때 실시하는 절차다. 이혼에 관한 이견이 클 경우 소송 당사자들에게 각각 그간의 결혼생활과 갈등 쟁점, 자녀 양육환경, 혼인파탄 사유 등을 듣는 과정이다.

    일반가사조사는 판사가 아닌 가사조사관이 담당한다. 2~3회에 걸쳐 진행되는 가사조사는, 필요에 따라 양측을 함께 불러 대면진술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부는 가사조사관의 보고 내용을 토대로 소송 당사자들 앞에서 이혼의 타당성과 혼인파탄 책임여부 등을 판단한다.

    이혼전문 법무법인 소속의 한 변호사는 “가사조사 명령이 나온 시점부터 재판부가 소송 당사자들을 부르는 과정까지는 보통 1개월 가량 걸린다”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처음 만나는 자리 만큼 이혼에 관한 각자의 입장을 재판부에 명확하게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지난 6일 열린 이혼소송 첫 재판에 모두 불참했다. 10분 만에 종료된 첫 기일에 최 회장과 노 관장 측 변호인은 이혼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간단하게 구술 형식으로 전달했다.

    최태원 회장 측 변호인단은 2000년대 중반부터 노소영 관장과의 결혼생활이 사실상 파탄나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이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한달여 후 진행될 가사조사 기일에서 이혼소송과 관련해 처음 만날 것으로 보인다. 가사 조사결과에 따른 재판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