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자산승계 상담시 유니세프 기부 가능유니세프 자산 기부 후원자에 신탁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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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영증권은 지난 25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서울 마포구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국내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으로 신영증권은 고객과 자산승계 상담 시 기부처의 하나로 유니세프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유산기부를 원하는 후원자 중 유언대용신탁에 관심 있는 이에게는 신탁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유산기부를 위해 증권사와는 처음 체결한 것이다. 

    앞으로 신영증권과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산기부를 위한 신탁계약 상담과 관련해 상호 협조한다.

    그간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주로 유언공증 및 기부보험 등을 통해 후원자들의 유산 기부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기로 하고 신영증권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유산기부는 자산을 금융회사에 맡겨 생전 수익은 계약자가 취하고 사후 자산의 일부 및 전부의 수익자를 자선단체로 지정해 기부하는 것이다. 유언 공증 대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신요환 대표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산기부신탁과 같이 고객을 위한 차별화된 자산승계 솔루션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철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은 “신영증권과의 업무 협약 체결로 유산기부가 우리나라에서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후원자들이 남기신 소중한 유산이 지구촌 어린이를 위해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