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종 주류의 환입시 세액공제 및 환급 허용주세 보전명령상 가격명령, 주류가격 신고의무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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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사진. ⓒ뉴데일리DB
    내년부터 단종 주류의 환입시 세액공제가 가능해지고 주류 가격 신고의무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주세 등 기타 부분에서는 2가지가 바뀌게 된다.

    먼저 단종 주류의 환입시 세액공제 및 환급을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 대상이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환입된 경우에만 해당됐지만 개정 후에는 단종으로 환입된 경우도 포함된다.

    정부는 단종된 제품의 경우 판매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같이 개정했다고 밝히고 이는 2019년 1월 1일 이후 환입된 분부터 적용된다.

    두번째로 주세 보전명령상 가격명령이 주류가격 신고의무로 변경된다. 현행 주세법상 보전명령 대상은 제조, 저장, 양도, 양수, 이동, 설비, 가격 또는 출고 수량인데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 명령에 대한 주세 보전 명령이 폐지된다.

    대신 주류업자의 가격결정 등 영업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주류 가격 신고의무가 신설된다. 앞으로는 주류의 출고가격 및 가격 변경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31일부터 9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가진 뒤 8월 28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 3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