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지난 4월 배당사고에 따른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배당오류 사태에 대해 전날 금융위원회 제재를 확정함에 따라 경영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27일 삼성증권은 구성훈 대표이사가 사임했으며, 장석훈 경영지원실장(부사장)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는다고 공시했다.

    구 대표의 사임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유령 주식 배당 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구성훈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결과에 따른 판단이다.

    전일 금융위원회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6개월 제재와 함께 구 대표의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 4~5월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분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의결이다. 

    구 대표 취임 한 달 만에 배당 사고가 났다는 점이 고려돼 해임 권고보다 수위가 낮은 직무 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3개월 간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구 대표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구 대표는 취임 4달 만에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구 대표는 배당오류 사태 이후 과거에 대한 사과와 향후 환골탈태를 강조하며 안팎을 챙기는데 집중했지만 당국의 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웠다.

    특히 직무정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증권사의 생명인 신뢰 회복을 위해 뛰었다는 점을 업계는 높이 평가하고 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구성훈 대표이사를 대신해 임시로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할 장석훈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사태의 조기 수습과 경영 정상화에 매진토록 했다"며 "이번 대표이사 교체를 계기로 삼성증권 전 임직원은 겸허하게 책임지는 자세로 배당사고 관련 고객 불편 및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사후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