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짱만 끼고 있는 기업 정부, 처벌 유예 6개월 허비
  • ▲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31일로 꼬박 한달을 맞았다. 사진은 올해 초 대우조선해양 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31일로 꼬박 한달을 맞았다. 사진은 올해 초 대우조선해양 현장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 청와대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31일로 꼬박 한달을 맞았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피로사회'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정부가 6개월 처벌 유예 기간을 두면서 혼선만 커졌다. 제도는 도입됐으나 삶의 질은 그대로라는 평가가 많다. 또 제도 정비가 미흡한만큼 유예기간 동안 후속조치가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1일 산업계에 따르면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커다란 변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워라밸'을 즐기는 삶이 조망되고 있으나 업무에 쫓기는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한 대기업에 근무하는 A씨는 "업무가 남아있는데 자리를 뜨는 일이 어렵다. 애초 프로젝트나 업무가 타이트하게 짜여있는 탓"이라며 "오전에 일찍 출근해 일을 하는 직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일부 중소, 중견기업에서는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는 일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공식적인 야근이 허용되지 않는만큼 실제 야근을 했으나 야근 시간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정부의 후속대책 마련이 급선무인데 정부의 움직임은 미적지근하다. 

    정부의 포괄임금제 지도지침 정비는 제자리 걸음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 야근근로 등 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뒤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정부는 애초 6월에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제도를 손보겠다고 했으나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또 유연 근로시간제 보완조치도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고용부는 지난 6월 '유연 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게 전부다. 정부가 6개월 간의 처벌 유예기간을 이대로 흘러 보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회에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한 입법이 줄을 이루고 있다. 

    여야 의원 통틀어 총 6건으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카톡 등 정보통신기기로 인한 업무지시를 '근로시간'으로 규정하는 안을 냈다. 또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법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