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16곳에 퇴직자 18명 취업, 관련 임금 76억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대기업에 대한 퇴직자 취업특혜 의혹 논란이 결국 전·현직 공정위 간부 12명에 대한 무더기 기소로 이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6일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한 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김준하 기획조정관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정위 간부로 재직하며 민간기업 16곳에 재취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취업한 퇴직자는 18명에 달하며 해당 기업들은 총 76억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중소기업중앙회 상임감사로 재취업한 혐의로 지철호 현 부위원장을 비롯 김준범 전 대변인 등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가 진행되자 공정위는 “김 위원장 취임후 기본적으로 재취업과 관련 관여하지 말라는 입장이었다. 올 1월부터 공정위 출신 퇴직자에 대한 사전 등록제 시행을 통해 부당한 압력행사를 차단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 취임후 부위원장을 지낸 신영선 중기중앙회 상임감사 구속과 현 지철호 부위원장 까지 불구속 기소되자 망연자실한 모습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공정위 차원의 구체적인 쇄신안을 20일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며, 강도 높은 쇄신책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