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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만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임직원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 도성환(62)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 5명도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보험사 관계자 2명은 각 벌금 700만원, 홈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7000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2015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 크기 글자로 적어 알아보기 어렵게 했다. 1·2심은 응모권에 법률상 고지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1㎜ 크기 고지사항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가 아니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고지사항 글자 크기가 1㎜에 불과한 점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정한 수단을 통한 개인정보 동의'라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는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보험사들에 유상판매할 목적으로 경품행사를 가장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 동의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정하게 제공한 개인정보의 규모가 매우 크고, 정보를 보험사들에 제공해 큰 이익을 얻었다"며 "수많은 고객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봤으나 피해가 회복됐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보험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홈플러스에서 받은 개인정보들에 제삼자 제공 동의가 안 된 정보가 포함된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책임 회피에 급급한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에 홈플러스 측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