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의심되는 정비업체 발견 시 즉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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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자신의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정비업체는 의심하는 것이 좋다.21일 금융감독원은 차량사고로 정비업체 이용할 시, 알아둬야 할 자동차보험 사기 대처 방안에 대해 공개했다.일부 정비업체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해 보험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기도 한다. 심지어 무상으로 수리해 주겠다며 보험사에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이는 보험사기로써 적발 시 정비업체뿐 아니라 묵인한 차주까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허위 렌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엄연한 범죄 행위다. 정비업체 및 렌트업체뿐 아니라 함께 공모한 차주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다.또 일부 정비업체는 차주도 모르게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내역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한다. 특히 사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 차량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줘 수리비용에 무관심하다는 점을 악용해 청구서류를 조작하는 경우가 많다.이 경우 차주가 문제 없더라도 문제의 정비업체로 인해, 덩달아 사기 혐의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 과장을 권유하거나 수리 명세서를 조작하는 정비업체는 가능한 이용을 피하는 것이 좋다.이 밖에도 사고현장에서 견인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먼저 추가사고 및 교통흐름을 고려하되 보험사와 상의하는 것이 이롭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며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 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