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기간 4조1000억원 유동성 효과 발생
  •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 금융감독원ⓒ뉴데일리DB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가 1일 단축되며 총 226만 곳 영세·중소가맹점의 자금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내달 17일부터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를 '전표매입일(D)+2영업일 에서 'D+1영업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대상 가맹점은 영세 가맹점(3억원 이하) 약 205만 곳, 중소 가맹점(3억원~5억원 이하) 약 21만 곳 등 226만 곳이다. 

    영세・중소카드가맹점의 결제대금 지급주기가 1영업일이 단축됨에 따라 소상공인 등의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축시행일부터 추석 연휴기간인 내달 26일까지 약 4조1000억원의 유동성 공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관계기관 협업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감독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