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보험사·GA 설계사 등 45건 제재 상시 감시시스템 가동 등 관리 감독 강화
  • ▲ ⓒ뉴데일리
    ▲ ⓒ뉴데일리

    부당한 영업 행위가 적발된 보험 설계사들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들어 부당영업행위를 한 보험사와 독립법인대리점(GA)설계사 등을 대상으로 45건에 달하는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영업 과정에서 다른 보험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계약을 모집하거나 금품제공, 대리서명, 허위계약 체결 등을 시도한 내용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제재 대상에는 삼성화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보험사 전속 설계사들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업무 정지 및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메리츠화재 소속 설계사는 다른 모집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한 내용으로 과태료(460만원)를 부과 받았고, KB손보 설계사도 같은 이유로 업무정지 30일 조치를 받았다. 

    일부 보험대리점의 경우 설계사 뿐만아니라 기관 및 임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비엡시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에서는 수수료를 부당 지급한 내용이 드러나 금감원이 금융위에 2억원 기관 과태료 부과를 건의했다.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서도 설계사들이 계약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제재 조치했다.  

    문제는 설계사들이 실적 위주의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 같은 부당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판매 수당 경쟁을 펼치고 설계사들이 높은 수당을 주는 상품 판매에 열을 올리면서 불법·부당 영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험대리점의 경우 외형이 확대되고 수수료 수익을 늘리는데 열을 올리면서 불완전판매도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5월부터 대리점들의 영업행위 상시감시 시스템을 가동, 필요시 종합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 검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대거 적발돼 제재 조치했다”며 “상시감시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취합해 종합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