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서 각각 구형한 뇌물공여·경영비리 구형량 합해재판부, 내부심리 거쳐 10월 5일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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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건에 대해 각각 1심에서 구형한 형량을 합했다.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혐의로 구속수감된 신동빈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구형과 롯데 측 변호인단의 최후의견 진술, 신동빈 회장의 최후진술 등으로 진행됐다.검찰은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그룹의 경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회사를 배신하고 총수 일가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아울러 경영비리 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로 판결난 건을 유죄 판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찰은 1심에서 신동빈 회장에게 ▲뇌물공여 4년 ▲경영비리 10년 등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당시 각각 진행된 두 사건을 병합해 총 14회의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두 사건이 항소심에서 병합된 만큼 구형도 합쳐 했다. 징역 14년과 함께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신동빈 회장이 1심에서 유죄로 판결난 부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와 롯데 경영비리 건 중 일부다. 경영비리건 중에서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 등이다.신 회장의 변론을 맡고 있는 백창훈 김앤장 변호사는 “신동빈 회장은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올림픽 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자금을 지원했을 뿐이다”며 “그런데 원심 재판부는 뇌물이라고 보고 법정구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동빈 회장이 부재한 동안 롯데는 중국의 한한령 정책으로 중국 사업을 철수해야만 했다”며 “재판부가 롯데의 현재 상황을 헤아려 신 회장이 다시 경영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또한 경영비리 건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심에서 유죄 판결난 부분에 대해 신동빈 회장은 ‘소극’적으로 개입돼 있다는 것. 신격호 명예회장의 권위와 지시로 이뤄진 부분이어서, 검찰의 유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신동빈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지난 2월 법정구속된 이후 7개월여 간 느껴온 소회를 밝혔다. 현재까지 살아온 환경과 전혀 다른 곳에서 많은 생각과 고민을 했다는 것.신동빈 회장은 “30대 중반 신격호 명예회장의 부름을 받고 롯데그룹에 입사했을 다시부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롯데가 가진 독특한 지배구조로 일본 기업 논란과 호텔롯데 상장 추진에 따른 국부 유출 논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지원한 것도 우리에 대한 국민의 안좋은 인식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공헌 차원에서 했던 일이 구속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신동빈 회장은 재판부에 읍소했다. 롯데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설명하고, 현재보다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또 국민에 의해 성장한 롯데가 해야 하는 당연한 도리라고 밝혔다.신 회장은 “신격호 명예회장은 창업 당시부터 사업보국을 꿈꿔왔다”며 “부친의 뜻을 잇고 국가경제와 롯데를 위해 다시 한번 일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간청했다.재판부는 뇌물공여 및 경영비리 건에 대한 내부심리를 거쳐 오는 10월 5일 오후 2시30분 선고할 방침이다.한편, 검찰은 신동빈 회장과 함께 경영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개인 비리 사건과 병합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징역 10년,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는 징역 7년을 구형 받았다.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과 소진세 롯데지주 사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고문,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등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