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대상… 최장 20년 거주
  •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포스터. ⓒ국토교통부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포스터. ⓒ국토교통부

    주변 임대료 시세의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 모집이 전국 34개 지역·679호에 대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매입한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1216호 중 수리와 도배, 장판교체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된 전국 34개 시·군·구 679호에 대해서 우선 입주자를 모집한다.

    지역별로 서울 87호, 인천 94호, 경기 357호 등 수도권 지역이 538호, 부산 81호, 경남 39호 등 수도권 외 지역은 141호다. 서울의 경우 서초구에서 16호가 나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도입된 신규 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다가구와 다세대주택 등을 사들여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350만원) 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마치는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이 주택은 주변 임대료 시세에 비해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돼 월 임대료는 9만8000~42만6000원 수준이다. 특히 월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 월세를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자는 최초 2년으로 계약한 뒤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해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된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할 경우 월 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이 부여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내달 10~14일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국토부 공공주택지원과 측은 "연내 신규 매입해 입주 준비가 완료되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제2차 입주자 모집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입주대상이 확대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를 추가하는 등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5만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
    ▲ 인포그래픽.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