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안 합의… 추가 소요 3300억 재원 마련이 관건
  • ▲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용우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이 강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용우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이 강사제도 개선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 강사 처우 개선 등을 위해 1년 이상 임용 기간을 두고, 방학기간 중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을 대학·강사단체가 합의했다.  개선 방향이 확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에 이은 정부 재정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대학 강사제도 개선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강사제도 개선안'을 3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강사 대표, 대학 대표, 국회 추천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협의회가 10여차례 회의 등을 거쳐 논의한 것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강사법)을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마련됐다.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강사법은 시행 시 강의 몰아주기 등으로 인한 강사 대량 해고, 비정규직 양산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그동안 4차례나 유예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보완해야할 사항 등을 조율하며 강사법 개선안을 내놓았다.

    개선안에는 강사제도 개선과 관련해 교원의 한 종류로 '강사'를 신설하고, 임용 계약 위반·형의 선고 등을 제외하고 임용 기간 중 의사에 반하는 면직·권고사직 제한 및 불체포 특권 보장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사 임용 시 기간·급여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법령에 명시,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 미만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를 허용하도록 했다.

    임용 절차와 관련해 전임교원과 구분해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규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정관에 규정한다. 외국인 초빙교원은 교수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강사, 겸임·초빙교원 등 비전임교원은 매주 6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교수시간을 부여하고, 겸임·초빙교원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주 12시간까지 학칙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전임교원 확보률 및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른 교원확보율 산정에서 강사는 제외, 방학기간 중 강사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임용계약으로 정하는 부분이 개선안에 포함됐다.

    방학 기간 중 강사에게 임금이 지급될 경우, 전국 일반대·전문대가 추가로 투입해야 할 예산으로 약 3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협의회는 강사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 재정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퇴직금은 강의시간과 관계 없이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과 대학, 정부, 강사가 출연하는 기금 마련으로 강사의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제도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 및 법령 개정 등에 대해 협의회는 이달 초 국회·교육부 등에 건의하고, 법령 개정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우 대학강사제도 개선 협의회 위원장은 "향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합의안들이 다 도출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국회와 교육부에 건의를 하고, 법령이 조속히 마련돼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만나서 의견을 전달하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