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로 중·저신용자 대출문 더 좁아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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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업계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금융당국이 제시한 대출금리 약관변경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금융당국의 요구대로 약관이 변경되면 저축은행은 신규 대출 이용자부터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시 신용등급 변경과 관계없이 법정 최고 금리 수준으로 인하해야 하기 때문이다.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저축은행 대표 10여명은 지난달에 대출금리 소급적용에 대한 약관 변경 회의를 2~3차례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저축은행 업계는 회의를 토대로 시행 시기 유예 및 금리 상한선 20% 도입 등 의견을 금융감독원에 전달했으나 서로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이에 따라 중앙회는 이달 중 다시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지난 7월말 금감원은 가계 대출 부담 완화 목적으로 기존 대출이용자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적용시점은 새 약관이 시행 후 신규·갱신·만기한 대출이용자부터며, 올 연말까지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에 대해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개인신용등급 및 각사별 영업환경에 맞게 책정된 대출금리를 일괄 인하하는 것은 직접적인 영업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 책정된 대출금리에는 운용비용·조달금·대손충당금 등 요소가 포함된 금리”라며 “예컨대 24% 대출금리 중 대손충당금 및 윤용비가 21~22% 정도이며 이를 20%까지 강제 인하할 시 저축은행은 영업손실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일부 전문가에 따르면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20%이상 고금리대출 기피로 결국 중·저 신용금융소비자의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가계신용대출액 10조2000억원 기준 20%이상 고금리대출은 66.1%(6조7723억원)이다. 신용등급별 평균 금리를 보면 연 20%대 고금리대출을 받은 대출차주는 5등급 이하 중·저신용자다.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될 경우 최소 65만명이 대부대출을 이용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저축은행 관계자는 “약관이 변경돼 소급적용되기 시작하면 우선 20%이상 고금리대출의 한도에 제한을 걸 수밖에 없다”며 “결국 중·저신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약관 변경을 미루거나 유예할 생각은 없다”며 “저축은행중앙회 및 업계의 긴밀한 협조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