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소명·입증 의무화… 평균 2배 이상 결함시 자동 조사국토부-환경부-소방-경찰 협업체계 구축… 자동차안전硏 독립법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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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조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5~10배를 배상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강화된다.
제작결함을 은폐·축소하면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물리고, 늑장 리콜 때 부과하는 과징금도 매출액의 3%로 높인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작사 책임 강화 △소비자 권익 보호 △선제 결함조사 체계 구축 △조사기관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앞으로는 제작사가 제작결함을 은폐·축소하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벌칙 조항을 신설한다. 늑장 리콜 과징금도 매출액의 1%에서 3%로 상향한다. 다만 늑장 리콜 이후 제작결함 은폐·축소가 드러나도 병과는 되지 않는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나서면 제작사가 결함 유무를 소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제작사에 증명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제작사에 관련 차량·부품과 장비를 제공하도록 요청하는 근거도 신설한다.
제작사는 정부의 결함 예측·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부실하게 내면 건당 500만원, 늦게 제출하면 최대 1000만원, 제출하지 않으면 건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물린다.
자발적 리콜의 경우도 시정방법과 대수 등이 적정한지 조사할 수 있게 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결함이 조기에 포착될 수 있게 체계도 정비한다. 안전을 담당하는 국토부와 배출가스 업무를 맡는 환경부는 조사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연계·공유하고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도 진행한다. 국토부와 소방·경찰청 간 시스템도 연계한다. 차량 화재와 제작결함이 의심되는 중대 교통사고를 공동조사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소비자가 신고하면 보상을 전제로 화재 차량·부품을 확보해 조사에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종합분석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차량 등록 대수를 고려할 때 화재 발생 건수가 전체 평균의 2배를 넘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나서도록 했다. 브레이크 등 주요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기준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제작사가 결함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아 생명·신체뿐 아니라 재산에서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5~10배를 배상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배율은 입법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공공 안전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결함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리콜이나 원인조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차량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현재는 운행정지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자동차관리법 37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를 지시하면서 운행정지를 명령하게 한다.
리콜 시정률이 가령 6개월 내 60%, 9개월 내 70% 등 일정 기준을 밑돌면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우편·문자 등을 통해 다시 알리고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별도법인으로 독립시켜 전문연구기관으로 육성한다. 전문인력·조직을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법령 개정, 관계부처 간 협업 등 필요한 조처를 차질없이 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게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