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시세 절반 수준 임대료… 11일부터 운영기관 통해 신청 가능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 DB

    국토교통부가 대학생들과 청년들이 주변 시세 절반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사회적 주택'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 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받게 되는 '사회적 주택'은 서울과 경기 지역 총 109호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운영을 사회적 경제주체에 위탁하는 '사회적 주택'의 운영기관 선정 등 사전준비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각 사회적 주택 운영기관을 통해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신청을 받는다.

    입주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과 만 19~39세 이하인 청년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 합계 기준, 청년은 본인의 월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약 350만원)에 해당해야 한다. 대학생과 청년은 6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재계약, 보유자산 기준 등은 행복주택의 대학생 및 청년 기준과 동일하다.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서주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공유형(셰어형) 주택 공급을 통해 청년들의 실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받게 되는 사회적 주택은 총 109호로, 서울 7개동 68호, 경기 5개동 41호다. 사회적 주택의 운영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 사회적 경제주체가 담당한다.

    모집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 LH 누리집, 주거복지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주택을 통해 다양한 주거서비스가 제공되는 임대주택에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다"며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사회적 주택'의 추가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적 경제주체와 입주자인 청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