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도입 및 세제 혜택 감소로 저축성보험 판매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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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상반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초회보험료는 저축성보험 감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신계약 초회보험료는 3조4127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3%(1조7013억원) 줄었다.

    같은 기간 생명보험(2조6767억원)은 36.9%, 손해보험(7360억원)은 15.6% 축소됐다.

    이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저축성보험의 감소가 전체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보험회사들은 IFRS17(신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매출 실적에서 제외되는 저축성보험 판매를 줄이는 추세다.

    또 지난해 4월부터 저축성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되며 수요 역시 감소했다. 일시납 장기 저축성보험(10년 이상)의 경우 비과세 한도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으며, 월 적립식 장기 저축성보험 비과세 한도도 월 150만원 이하로 신설됐다.

    금융권역별로 보면 은행 판매비중이 66.4%로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농업협동조합(32.8%), 증권사(0.3%), 카드사(0.3%), 저축은행(0.2%) 등 순이었다.

    올 상반기 은행 판매실적은 2조2644억원으로 저축성보험 실적 감소로 전년 동기보다 40.1%(1조5156억원) 감소했다. 이로 인해 상반기 은행의 보험판매 관련 수수료 수입도 12.8%(334억원) 줄었다. 

    반면 올 상반기 농업협동조합의 초회보험료는 1조1178억원으로, 농업 관련 정책보험의 핵심 판매채널로써 타 권역보다 판매실적 감소 폭(12.7%) 이 가장 작았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축소전략으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판매실적 감소현상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저축성변액보험 등의 판매에 주력하는 일부 보험사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실적이 증가할 가능성도 상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