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2~13세도 부모 동의 하 체크카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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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들이 중학생들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할 수 있게 관련 개별 상품 설명 개정 및 시스템 개편이 한창이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전업계 카드사들이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지 않는 체크카드를 중심으로 발급 연령 기준을 만14세 이상에서 만12세 이상으로 개정을 완료하거나 준비 중에 있다. 

    가장 먼저 개정을 완료한 곳은 우리카드로 지난달 초에 완료했다. KB국민카드도 지난 비교통(비RF)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 기준을 만 12세 이상으로 개정했다. 신한카드도 지난 11일부터 만 12세 이상 중학생들의 발급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롯데카드(9월말), 삼성카드(10월초) 하나카드(10월중)도 관련 상품 설명서 개정 및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청소년들이 체크카드 이용 및 발급 시 겪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는 체크카드는 계좌 잔액내에서만 결제돼 채무유예 등 금융 위험성이 적음에도 만 14세 이상으로 발급이 제한돼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금년 3분기부터 카드사 내규 개정 및 시행을 통해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현행 만14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만12~13세 이하 청소년에 대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수 조건으로 하고 합리적인 용돈 관리를 위해 일일 결제한도를 3만원 및 월 결제한도를 30만원 내로 설정하게 했다. 

    이번 개정으로 카드사들도 잠정 고객을 확보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유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만12세 이상 13세 미만 청소년은 약 92만명으로 이중 40%인 37만명이 체크카드를 발급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내년 상반기 여신전문금융업 시행령 개정 및 전산시스템 정비를 통해 후불교통카드 발급 연령도 만18세 이상에서 만12세 이상으로 내려가면 최대 57만명의 잠정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의 조치로 중학생도 발급가능하게 됨에 따라 체크카드 발급 및 이용비중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후불교통카드가 탑재된 체크카드 발급도 가능하게 되면 더 많은 수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