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착오송금 현장간담회 열어…채권 80% 매입연간 미반환 착오송금 5만2000건, 82% 구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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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취인 거부로 반환되지 않는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착오송금 채권의 80%를 매입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착오송금 현장간담회에서 "예보가 송금인으로부터 매입한 착오송금 채권은 추후 착오송금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수된 자금은 착오송금 채권의 매입자금으로 다시 활용해 앞으로도 구제사업에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실수로 수취인이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한 거래다.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을 경우 돈을 못 받거나 소송을 해야 해 사회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온라인-모바일 뱅킹 확산 등의 영향으로 매년 착오송금이 증가하고 있지만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절반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은행권에서 9만2000건의 착오송금이 신고됐으나 이중 5만2000건(43%)이 송금인에게 반환되지 못했다. 금액으로는 1115억원에 달한다. 송금액 30만원 이하가 전체 착오송금 건수의 51.6%를 차지하고 있어 소송으로 가기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그동안 '자주 쓰는 계좌' 등록과 지연이체제도 도입 등을 통해 착오송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착오송금에 따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송금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는 모두 참여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구제사업 대상이 되는 착오송금은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로 5만원~1000만원 규모의 소액 송금을 대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예보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구제업무를 추가하고 구제계정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규율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요청했다.

    관련 법안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향후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금융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착오송금 구제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연간 약 5만2000건의 미반환 착오송금 중 82%인 4만3000건이 구제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