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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과 18일 완전자급제에 반대하며 SK텔레콤 판매를 거부한 휴대폰 대리점·판매점 관련 협회의 기사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완전자급제 관련 기사의 찬성하는 댓글엔 '싫어요'를, 반대하는 댓글엔 '좋아요'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26일 열린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소속원들에게 '단말기 완전자급제' 관련 기사에 대한 댓글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라는 이익단체가 국회의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를 무력화하기 위해 전국 2만5000여 유통점 회원들에게 댓글 조작 지시 메일을 송부했다"면서 "드루킹이 쓴 수법과 유사해서 집단적, 조직적으로 민심을 왜곡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해관계 얽힌 기사를 지목 ▲선플에 '좋아요' 악풀에 '싫어요' 누르기 ▲종사자 입장 댓글 달기 ▲기사를 메인으로 추천하기 등의 지시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소속원들에게 메일로 송부했다는 것.
김 의원은 유통협회의 이 같은 행위가 범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기정통부와 네이버 측에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다수의 사람이 조직적인 활동을 통해 댓글을 조작'한 행위는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네이버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서 응당 유통협회를 형사고발해야하고, 네이버가 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과기부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영민 장관은 "사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