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저소득층 위한 전환 제도 좀 더 보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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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오는 12월부터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 간 중복 가입 없이 가입자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12월 1일부터 직장에서 단체실손보험을 가입한 고객 가운데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부담 없이 해당 보험사에 신청하면 개인실손보험을 중단할 수 있게 된다.현재 실손보험은 ▲개인실손 ▲직장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단체실손 ▲노후실손 등 3가지가 있다. 하지만 상품 간 연계제도가 부재하고 은퇴 후 의료비 보장공백을 우려해, 단체보험에 가입한 후 개인실손보험을 가입하는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했다.신용정보원에 따르면 16년말 기준, 개인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한 이들의 수는 약 118만명에 이른다.이에 지난 3월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함께 TF팀을 만들어 일반실손보험과 단체실손보험 간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각 보험사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실손보험을 전환을 신청한 보험소비자에 한해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시범운영도 이미 마쳤다.또 은퇴 후 개별보험사들의 보험가입 거부 및 까다로운 심사조건을 완화하고자 무심사 전환제도도 함께 도입한다. 그 조건으로 ▲5년간 단체 실손 보험금을 200만원 이하 수령 ▲5년간 10대 중대질병 발병 이력이 없는 경우 한해서다.하지만 이와 관련해 그 조건이 까다로워 자칫 사회 취약계층이 은퇴 후 실손 보장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실손보험 무심사 전환할 시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한다”며 “단체실손보험 가입자의 개인실손보험 전환 기회를 조금 더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윤석헌 금감원장도 “고령화 사회에서 굉장히 주요한 이슈”라며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더 필요한 제도”라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