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으뜸기업·사회적 기업에 5년간 8개 수수료 전액 감면각종 지원으로 재무적 부담 경감·일자리 창출에 기여 전망
-
한국예탁결제원은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과 하회적 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을 시작으로 단계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지원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매년 일자리 으뜸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고 있으며 올해 10월말 현재 일자리 으뜸기업은 100개, 사회적 기업은 2030개가 인증됐다.
예탁결제원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첫 단추로 해당기업에 대해 향후 5개년간 증권대행기본수수료 등 8개 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사회적 기업 등은 연간 약 1억4300만원, 총 6억원의 수수료 면제가 이뤄질 것으로 예쌍된다.
또 국가계약법 개정에 맞춰 사회적 기업에 입찰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사무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실천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예탁결제원은 외주사업 입찰에 참가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입찰가점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수의계약한도를 최대 5000만원까지 증액할 예정이다.
이밖에 사옥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사회적 기업을 위한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지속경영 교육 , 경영컨설팅 제공, 홍보 지원 등의 경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병래 사장은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이 사회적 기업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당기업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실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