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변조·도용 막기 위해 지문정보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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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모든 생명보험 계약에 태블릿PC를 비롯한 모바일 기기로 전자서명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법무부는 1일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타인의 동의를 서면뿐 아니라 전자서명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하는 개정 상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자서명은 이미 2011년 말 보험업계에 도입됐지만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대상자가 다른 경우 보험에 가입하려면 종이 문서로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는 생명보험이 범죄에 악용되는 보험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보험소비자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법무부는 전자서명이 보편화한 만큼 상법 개정을 통해 생명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보험계약에도 전자서명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서명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지문 정보를 함께 입력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개정법에는 전자서명 전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 본인을 만나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