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험사 의료자문 9만2279건, 3년 새 70% 증가
  • ▲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태규 의원실
    ▲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태규 의원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1일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근거로 보험금을 거절 또는 감액할 시 피보험자 면담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거절할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약관의 내용을 우선 피보험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또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 거절 시 해당 의료기관이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의료자문은 9만2279건으로 2014년(5만4399건) 대비 69.6% 늘어났다. 의료자문 건수 대비 보험급 지급 거부 비율도 2014년 30%에서 지난해 49%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현행 의료자문 제도는 기존 진료 자료만을 참고하고 있어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로 특정 보험사와 의료자문 기관 간 유착 가능성이 드러난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의료자문 과정에서 환자인 피보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