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중 한명 65세 이상, 집 평가금액 9억원 이하 대상대금 상환기간은 10~30년 사이 자유롭게 선택 가능
  •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부터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시범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4
    일 국토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고령자가 집을 팔면 대금은 연금처럼 장기간 나눠 받으면서 공공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신청대상은 부부 중 적어도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보유한 집의 감정평가금액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다. 잔금 9억원을 20년간 분할해서 받기를 원한다면 매월 4599000원을 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관련 서류를
    1231일까지 LH 지역본부에 우편을 보내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신청 주택 중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생활 편의성 등 입지 여건과 주택의 상태, 권리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대상을 선정한다.

    매입대상으로 선정되면 매매계약을 맺는데 이때 대금 상환 기간을
    10~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금리는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한
    4년 만기 국고채 최종호가 수익률의 전월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1년마다 변동해 적용한다. 약정기간 중 약정일 기준으로 약정만기를 10년까지 연단위로 단축하거나, 30년까지 연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매각대금은 연금방식으로 지급되지만 소득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목돈이 필요할 경우 연
    2회에 한해 신청 시점 미지급 잔금의 50% 이내 범위에서 중도 수령도 가능하다. 다만 중도에 받는 누적금액은 국민임대주택 자산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신청시점에서 미지급 잔금이 최소 1500만원 이상 있어야 한다.

    희망나눔주택을 판 노령자들은 매입임대 또는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 조건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주택을 판지 2년 이내이며 해당가구의 월평균 소득 및 매월 연금형 지급액이 각각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이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2018년 기준 3인 이하 가구는 5002590, 4인 가구는 5846903, 5인 가구는 5846903원이다.

    국토부는 고령자로부터 사들인 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철거 뒤 신축해 다세대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으로 바꾼다
    . 주택 판매자는 이 집에 세입자로 입주하거나 인근의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

    국토부는
    노년층 집 한 채는 어르신과 청년층이 어울려 사는 810호의 임대주택으로 바뀌는 효과다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택 100호를 1000호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고 내년부터는 정식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