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수 대비 경과비율 따라 기본이자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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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이 금융소비자를 위해 합리적인 중도해지이자율 체계를 마련했다.
DGB대구은행은 예·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에게 기본이자율의 최대 80%까지 변경된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중도해지이율은 고객이 예·적금을 만기까지 유지하지 못할 경우 약정이율의 일부로 제공하는 이자율이다.기존에는 예·적금 가입 후 경과일을 따져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했지만, 이제는 계약일수 대비 경과일수(경과비율)를 고려해 산정하게 된다.대구은행은 경과비율에 따라 기본이자율의 최소 10%에서 최대 80%의 중도해지이자율을 지급한다.예를 들어 대구은행의 1년 만기 예금에 가입한 A고객이 만기 1개월을 남겨두고 11개월 시점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와 3년 만기 예금에 가입한 B고객이 11개월 시점에 중도해지 하는 경우, A고객은 경과비율이 80%를 넘어 기본이자율의 80%가 지급되고, B고객은 경과비율이 20%이상~40%미만이므로 기본이자율의 20%를 받게 되는 산정방식이 적용된다.지금까지는 모두 동일하게 약정이자율의 40%의 중도해지이자율이 적용돼 왔다.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의 핵심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제고"라며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예·적금을 해지하는 고객의 중도해지이자율을 높이고 경과비율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