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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진과 관련해 임원 자격요건은 예비인가가 아닌 본인가 때 심사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원 등의 자격요건이 별도 배점 없이 법령 등의 준수 여부를 심사하는 항목인 점과 다수의 예비인가 신청에 따른 임원 등의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당초 공개한 예비인가 신청서에서 임원 등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원, 준법감시인, 임원관리 책임자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개최된 인가신청 설명회에서 임원 인력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처럼 심사 계획을 수정했다.

    금감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변경된 예비인가 신청서 양식을 게재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전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금감원 신탁감독팀 이메일로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상담 가능한 날짜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설립 예정 회사별 1회 상담 가능하며 설립예정 회사의 최대주주명, 참석예정자 명단을 기재해야 한다.

    상담은 대주주 범위와 비차입 요건에 한정해 상담할 예정이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설회사 주주 현황 및 모든 주주간 상호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