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으로 약 450만 위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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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그은 레핀(LEPIN)이라는 상표로 레고그룹의 다양한 저작권을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한 중국업체 4곳을 상대로 제기한 지식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년 간 중국 현지에서 진행된 모조품과의 전쟁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법적 승리를 이끌어낸 것.
중국 광저우 웨슈 지방 법원은 산터우 메이지 모델 등 4개 업체에 대해 레고 제품 18 세트의 입체 모형 및 다수의 레고 미니피겨를 무단으로 복제하고 부정 경쟁 행위를 지속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4개 업체에 저작권 침해 관련 제품들에 대해 생산, 판매, 전시 및 홍보를 즉시 중단하고 레고그룹에 손해배상금으로 약 450만 위안(한화 약 7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닐스 크리스티안센 레고그룹 대표는 "우리는 법원의 판결을 적극 지지한다"며 "사실과 법률을 기반으로 한 이번 결정은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 내 모든 기업들의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이 레고 모조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게 명확한 경고 메시지가 되길 바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