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생명·KB생명 대리점 채널 설계사 부당 영업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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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생명보험회사들이 독립법인대리점(GA) 채널의 부당 영업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생명은 최근 GA업계에 부당 영업에 따른 설계사 영업 제한 기준을 통보했다. 

    신한생명의 제재안에는 미승인 안내장 사용, 자필서명 미이행, 자체 제작한 명함 사용, 부당 승환 계약 등이 적발된 설계사에게 1개월 모집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한 경우 현장점검에 나서고,  점검 과정에서 부당 영업이 3건 이상 드러날 경우 해당 GA에도 영업정지 1개월 조치를 내린다고 예고했다. 

    이밖에 고객 응대 지연으로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경위서 등을 받는 등 민원 프로세스도 강화했다. 불완전판매로 적발된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키로 했다. 

    대리점 지점별로 해지계약 건수도 들여다 보고, 월별 해지계약 건수가 많은 경우엔 제재심의를 통해 모집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KB생명도 지난달부터 GA채널의 부당 영업 단속에 나선 상태다. 

    일부 대형 대리점 설계사들이 KB금융그룹 직원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영업에 나서면서 민원이 발생한데 따라 관리 강화에 나선 것이다.

    이처럼 보험사들이 영업 현장 관리에 나서는 것은 민원 발생에 따른 보험 계약 해지를 최소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오는 2021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에선 보험부채 평가 방식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된다.

    보험료 수익을 보험기간 전체로 나눠 인식하는 만큼 계약 유지가 중요하다. 이에 보험사들은 민원발생에 따른 계약 해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거나 부당 영업에 대한 제재를 유지율이 높은 계약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채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우려도 늘고 있다”며 “완전판매 및 계약 유지를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